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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버옥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에스티에스컴퍼니(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gulliverauction.com)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경·공매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명칭] 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 경·공매 사업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명칭과 브랜드를 걸리버옥션(GULLIVER AUCTION)(이하 “걸리버옥션”)이라 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은 회원이 알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사이트(http://www.gulliverauction.com)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①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4조 [약관 이외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품 : 경·공매를 통한 차량 판매를 위탁하려는 자가 회사에 차량 매각을 의뢰하는 행위 2. 출품회원 : 회사의 출품회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가입 등록을 마친 개인, 법인, 단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매매업 종사자) 3. 입찰회원 : 차량을 구매할 목적으로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회사 또는 회원 4. 온라인 경·공매 :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간(Web,App)에서 진행되는 차량 경·공매 5.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이하, “ID”라 함) 6.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접수 : 출품회원이 차량을 판매하기위하여 걸리버옥션 사이트에 신청하는 것 8. 입찰 : 경·공매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하는 매수가격을 제출하는 행위 9. 낙찰 : 출품회원이 경·공매를 통해 출품한 차량을 최고가 입찰을 한 자에게 판매할 것을 승인하는 행위 10. 낙찰일 : 회사가 입찰자에게 낙찰을 통보한 날 11. 유찰 : 경·공매 응찰 기간 또는 경·공매 종료 후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결과 12. 거래 기준일 : 출품차량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이전등록서류가 완비되어 미비상태가 해소된 날 13.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② ①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2장 경·공매서비스 이용 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가입 신청 후 회사가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우편 및 FAX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이용약관 동의 후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회사의 확인절차 후 서비스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입찰회원 가입신청서(매매사원인 경우 위임장 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대표자 신분증 사본 6.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③ 입찰회원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원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이용 신청 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5. 이 약관 제 9조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한 전(前)회원이 재이용신청하는 경우 6. 이 약관 제 11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중에 서비스이용 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 ①항 또는 ②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이용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이용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원 또는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낙찰, 이전 등 경매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경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3.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email,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게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원이 매매부적합물품을 판매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이 직거래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5) 회원이 실제로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물품등록을 한 경우(이하 "판매가장등록"이라 함) 또는 이를 알고 낙찰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회원이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고의로 고가입찰 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7) 회원이 회사의 승낙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8) 회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9) 회원이 이 약관 제26조 제④항의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회사와 협의 없이 낙찰차량을 출고한 경우 (10) 회원이 이 약관 제15조 제②항의 입찰회원 보증금 부족액을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11) 회원이 이 약관 제11조에 의하여 1년에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12) 회원이 부도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3) 기타 회원이 이 약관과 입찰회원가입 신청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서비스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되나,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회사가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MYPAGE에 해지의사를 공지하는 때에 종료 됩니다. 3. 회사가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서비스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11조 [서비스이용의 정지 및 제재]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경고조치하고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20일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 낙찰시 특정한 사유 없이 차량인수를 포기할 경우 거부한날로부터 경·공매 입찰참가 자격이 20일간 정지되며 회사는 해당 차량의 추가보관료 및 과태료, 경매지연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입 찰제한 횟수가 최초 거부일로부터 연간 5회인 경우 입찰회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단, 2순위, 3순위 낙찰승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경·공매 입찰시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고의에 의해 고가입찰 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①항의 제재와 더불어 회사가 지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예치한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③ 회원이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된 차량의 소유권이전 등 지연시키는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미이전 시 입찰회원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④ 매매부적합물품을 판매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파괴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 행위를 하거나 시도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입찰회원사 자격이 영구히 박탈됩니다. 이때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사에 대한 신상과 위법사실을 3개월 동안 공지합니다. ⑤ 입찰회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사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입찰회원은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찰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추가보증금 납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보증금을 포함한 보증 금전액은 인수차량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찰회원사 자격은 영구히 상실됩니다. 제12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http://www.gulliverauction.com)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ID,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성명은 수정할 수 없 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서비스이용 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④ ③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입찰회원 보증금] 성실한 매매계약이행을 위하여 입찰회원은 일금 이백만원정(₩2,000,000)의 입찰회원 보증금을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 입찰회원 보증금은 입찰회원이 경·공매관련 서비스 이용 시 거래상의 채무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① 회사는 입찰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회원 보증금에서 임의공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찰회원 보증금이 채무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찰회원에게 별도로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①항에 의하여 입찰회원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입찰회원은 회사에서 지정한 날까지 부족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회원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될 경우 회사는 입찰회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④ 단 입찰회원에게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의 정산 후 잔여 입찰회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제3장 출품규정 및 출품자 유의사항 제16조 [출품차량의 조건] 경·공매에 출품되는 차량의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품이 가능합니다. 아래 항의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출품이 된 경우 출품회원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① 도로 주행 시 안정상의 문제가 없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 ② 이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완비할 수 있는 차량 ③ 본인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권한을 위임 받은 차량 ④ 법적 이해관계의 하자가 없는 차량(사채업자 혹은 대부금융권의 추가압류, 저당) ⑤ 접합이력, 침수이력이 없는 차량 ⑥ 도난 상태가 아닌 차량 ⑦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 검사소의 허가를 받은 차량 제17조 [출품회원 준비서류] 출품회원은 경·공매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아래의 모든 서류를 차량 입고와 함께 출품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 서류는 경·공매 마감일 2영업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등록증 분실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1통] ② 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 ③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여 해당] ⑦ 직원인감증명서, 위임장 [대표자가 아닌 위임 받은자에 한하여 해당] 제18조 [출품회원 권리 및 의무] ① 출품회원은 회사에 출품 차량의 탁송을 요청하는 경우, 탁송비용 등의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낙찰완료 시 출품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대상차량을 탁송하여 차량의 상태 점검 후 온라인상에 등재 합니다. ② 출품회원은 경·공매 운영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 및 통신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출품회원은 경·공매 시작부터 사후처리 구간 내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과 SMS을 통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시간 입찰현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에 의하여 생산 및 개량된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⑤ 출품회원은 회사의 경·공매 입찰 마감 보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전화 또는 전산상으로 낙찰, 유출, 재출품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통보가 지연될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를 회사에 통보하여 협의 할 수 있도 록 한다. ⑥ 출품회원이 이유 없이 입찰 종료 후 24시간 이내 매각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낙찰회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인수거부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낙찰 희망가] ① 출품회원은 출품한 차량에 대해 희망가를 지정함으로 낙찰 통보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희망가는 회사와 출품회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20조 [유찰차량의 상담판매, 재출품, 반출] ① 출품회원은 유찰의사를 2번 이상 표시한 경우,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회원을 우선으로 회사의 중개 절차에 따라 상담판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② 출품회원은 유찰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출품'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가능 합니다. 제21조 [출품료 및 재출품료] 출품회원의 경·공매 출품료는 55,000원이고 , 경·공매 유찰 이후 재출품하는 경우에는 33,000원으로 정합니다. 단, 회사가 필요할 경우 증액 및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경·공매 중지 또는 취소] ① 회사는 경·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전서류 미비 2. 권리의 하자 3.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새로운 압류나 저당권 설정 4.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인 아닌 법률상의 문제 발생 ② 회사가 동조의 내용에 따라 경·공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비용 정산후 출품차량을 출품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출품회원은 경·공매 절차가 정지된 경우 일정을 연기 또는 연장하는 것을 회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출품회원에 의한 매각의 해지] 낙찰결정 후의 출품자에 의한 낙찰차량의 매각의 해지는 낙찰의사를 통보한 날로 부터 2영업일이내에 그 취지를 회사에 전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차량의 이전등록이 완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매각의 해지가 곤란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본 조와 관련하여 손해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품회원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낙찰수수료를 낙찰자에게 환불합니다. 제4장 경·공매서비스 이용 제24조【출품차량의 운송 및 보관료】 ① 출품회원의 출품차량은 회원이 직접 출품차량을 탁송해야 하나 탁송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유찰 및 낙찰자동차에 대해 해당 경매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걸리버옥션으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해 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단 출품차량의 낙찰, 유찰 여부와 상관없이 1일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부과하는 소정의 주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입찰 관련] ① 회원은 경·공매물건 등록정보를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의사가 있을 때 한하여 현물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히 입찰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기간은 경·공매등록 시 회사가 기재한 시간까지 진행됩니다. ③ 입찰시의 금액단위는 만원으로 합니다. ④ 모든 경매대상차량은 출품당시의 주요 손상개소만을 공지하며 과거 사고경력은 공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낙찰결과는 회원이 입찰한 경매물건의 실물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물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는 출품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 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당해입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낙찰 관련] ① 낙찰의 성립은 낙찰자가 서비스 화면 My page에 낙찰통보 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낙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② 입찰회원은 경매종료 후 회사가 24시간 이내에 발송하는 낙찰확인 SMS 또는 My Page의 입찰리스트 화면에서 낙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 당일 17시까지 낙찰대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고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인수포기로 간주되어 회사는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인수권리를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당해 낙찰된 차 량이 재매각되어 인수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된 보관료 및 과태료 등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낙찰차량을 출고할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낙찰대금 미납 출고를 한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하고 회사는 차순위자에게 인수권리를 승계시킬 수 있으며, 당해 낙찰차량 출고로 인한 제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낙찰차량 출고] ① 낙찰자는 낙찰대금 완납 후 낙찰확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낙찰차량을 출고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출고를 하지 못할 경우 즉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 출고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보관료 및 이전지연 과태료는 모두 낙찰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차량 출고에 관련된 모든 물류비(운임 등)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④ 낙찰차량 출고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상황 및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낙찰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28조 [낙찰취소] ① 낙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신청 기한은 경매일을 포함한 1영업일 이내입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취소를 하는 경우 회사로 지급하여야 하는 취소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낙찰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10만원 2. 낙찰금액 100만원초과인 경우 : 낙찰금액의 10% 제29조 [낙찰차량 소유권이전] ① 낙찰차량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이전서류 도착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인수차량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이전된 등록증 및 등록원부를 회사에 우편, FAX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경·공매대 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기일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낙찰자가 이전등록 결과통보를 지연하여 회사가 낙찰차량 이전등록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사는 낙찰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이 법정기일을 넘겨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는 출품회원을 대신하여 강제 이전등록 수속을 진행 할 수 있고,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과태료 또는 공과금 등)과 제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소유권이전 기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회사와 출품회원은 강제이전 등록을 진행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금액 및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낙찰자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보 증금에서 임의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 미이전으로 인한 효력상실로 인하여 재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출품자가 요청하는 소요 비용 및 피해보상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을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지연에 따를 피해금액(과태료 또는 공과금 등) 뿐만 아니라 위 지정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해 낙찰차량의 제압류 및 저당 등의 채무도 승계인 수됩니다. 제3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수수료 및 기타비용] 회원은 경·공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단,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운 경우 기타의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탁송료 등 회사 제휴업체를 통해 결정되는 비용은 제휴 업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① 출품수수료 : 차량의 낙찰 시 출품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낙찰금액의 2.2%로 정합니다. 단, 그 최소금액이 110,000원 이하일 경우 110,000원을 그 하한으로 하며, 330,000원을 초과할 경우 330,000원을 그 상한으로 합니다. ② 낙찰수수료 : 차량의 낙찰 시 입찰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낙찰금액의 2.2%로 정합니다. 단, 그 최소금액이 110,000원 이하일 경우 110,000원을 그 하한으로 하며, 550,000원을 초과할 경우 550,000원을 그 상한으로 합니다. 제32조 [광고게제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차량진단 성능점검 제33조 [차량진단 성능점검] ①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및 별지 제89호 서식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실무에 타당하도록 보완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차량 진단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입찰시 단순 참고용 자료로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진단 성능 정보는 상태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입찰회원은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차량을 본인의 책임 하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게시한 차량 진단 성능 정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차량 상태 확인 미흡 또는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차량 진단 점검시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성능 점검 당시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합니다. 제34조 [차량확인 입찰회원 책임의무] 입찰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정보 및 차량점검표의 기재 내용이 어디까지나 보조적 참고자료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차량의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클레임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6장 클레임 제35조 [클레임 처리 기준] ① 클레임 신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을 우선하여 심사하며, 클레임 조건에 맞는 경우 출품자, 낙찰자의 상호 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가자 모두 신의성실한 자세로 그 중재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는 낙찰차량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특별 클레임으로서 낙찰차량의 클레임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주행거리미터의 교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미터기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한 회사의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경우 2. 운행 중에만 알 수 있는 엔진의 결함이 발견된 차량 (단, 엔진 결함이라도 소모품은 제외) 3.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회사의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경우 ③ 차량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2영업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특별 클레임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에서든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④ 낙찰자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낙찰차량의 반환 결정이 된 경우는 다음의 비용을 회사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낙찰차량의 경매장 또는 차량점검표상의 인수장소에서 보관 장소로의 탁송비용 2. 낙찰자가 낙찰 후 신청 이전에 지출한 해당 낙찰차량의 차량검사 및 정비비용 등 3. 낙찰수수료 ⑤ 낙찰자는 클레임이 있더라도 협의 후 최종 반환결정이 나지 않거나 기타 결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지출한 해당 낙찰차량의 차량검사 정비비용 차량검사 정비에 수반하는 엔진 룸 및 세정 비용, 계속 검사비용 2. 차량검사에 수반되는 탁송비용, 일반 정비비용, 금속판 비용, 도장비용, 개조비용 3. 수출과 관계되는 모든 비용 4. 낙찰자가 본 조항 제 ①항의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낙찰차량을 다른 경매장 등에 출품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페널티 비용 및 그 출품과 관계되는 비용 등 제36조 [낙찰차량 클레임 제외대상] ① 걸리버옥션 에서 제공하는 차량정보 및 성능지는 성능보증이 아닌 전적으로 입찰하는데 보조 참고용으로만 제공되오니 입찰자는 출품리스트, 차량옵션 및 등급, 자동차등록원부 상이, 차량 점검표기재상의 실수 등을 이유로 결함, 해약, 손해배상 등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자의 실차점검은 의무이며, 차량의상태 를 확인 후 입찰하시고 입찰 및 낙찰 후 실차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은 접수 불가입니다. ③ 전항의 규정과 관련되지 않고 차량점검표의 기재내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는 낙찰차량에 대한 실차 확인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 중에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클레임만 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근거하여 클레임이 낙찰자로부터 회사에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클레임으로 간주하여 규정을 준용합니다.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은 전화, 우편 및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⑤ 낙찰자가 낙찰차량을 보관소로부터 반출하는 시점에 대표자 또는 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임직원 및 위탁받은 탁송업체 직원이 직접 낙찰차량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하며, 반출 후 낙찰차량의 문제점 에 대해서는 회사에 일체의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는 차량보관소로 부터 반출된 이후에 판명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35조②-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체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점검표상의 미션 및 엔진(오일류, 냉각수 등)관련 체크사항이 있을경우,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후 반출 전 꼭 보총, 충족, 수리 후 출고하여야 하며, 반출 후 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음, 슬립, 출력불량, 시동정지, 이동불가 등에 대한 일체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⑧ 클레임에 준하는 엔진/변속기(소모성 부품 제외)를 제외한 기타 부품(전자부품 포함)의 결함 및 시트, 전면유리, 하체부식, 내·외판 부식 및 손상, 내·외부 등화장치 손상의 경우 일체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⑨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일체의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⑩ 낙찰가가 100만원 미만 또는 차령이 10년 이상, 주행거리 20만Km 이상 차량은 클레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⑪ 클레임이 종결 된 후 동일한 내용의 클레임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⑫ 회원탈퇴 이후 및 폐업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장 기타 제41조 [면책] 정전, 화재, 천재지변, 전쟁 및 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의해 차량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경매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경·공매 일정을 변경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의 어떠한 손실 및 클레임 발생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2조 [관할 합의]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로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기로 하되, 회원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 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에 합의합니다. 제43조 [기타사항] 회사는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 하에 특별조건 차량 또는 차량 이외의 물건을 경·공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운영하는 걸리버옥션의 운영 기본과 걸리버옥션 참여자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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